‘함바 비리’ SK건설사장 조사
수정 2010-12-15 00:34
입력 2010-12-15 00:00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SK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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