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중국적자 재외국민보호서 제외”
수정 2010-12-14 00:56
입력 2010-12-14 00:00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재외국민’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법안에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도 규정하기로 했으며, 각 국가의 사정과 사건의 개별여건을 고려해 영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연고자에게서 비용을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이 우선지급한 뒤 추후 상환받도록 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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