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개월 선고
수정 2010-12-11 00:40
입력 2010-12-1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강도 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감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후 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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