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바바리맨’에 여성들 ‘화들짝’
수정 2010-12-07 11:43
입력 2010-12-07 00:00
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전송,상대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고교생 A군(17)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다른 지역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호기심에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에 다른 2명의 여성이 유사한 피해 사례를 호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을 보내는데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음란 영상을 받으면 녹화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란 영상전화를 받은 여성들이 당황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저장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초·중학교 여학생 35명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강모(41.인천 서구)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