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수정 2010-12-06 00:36
입력 201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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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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