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07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고 2009년 4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새로운 협정문이 준비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다만 일반 법안과 달리 국회 법사위는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준동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가결 기준은 상임위,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3월께나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90일’이란 기준은 의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력상의 90일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의회 비준동의 후 절차는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