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지원법, 행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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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3 16:41
입력 201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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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5도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총리 산하 서해5도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서해5도지원위는 위원장인 총리를 비롯,15명 이내로 구성되며,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변 해양 이용과 개발 방안 △교육,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와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등이 들어가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설치,각종 사업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조세 부담금 감면,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정주생활지원금 지급,수업료 감면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서해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고,각종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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