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수법 저지” 국토위 위원장석 점거
수정 2010-12-02 09:45
입력 2010-12-02 00:00
친수법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수변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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