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채권단에 법적 대응” vs 현대그룹 “공정… 차질없이 이행”
수정 2010-11-30 00:38
입력 2010-11-30 00:00
그러면서도 이날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현대그룹이 기한 내에 1조 2000억원의 자금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현대차는 이날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 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MOU를 교환하자 “외환은행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MOU를 체결한 것은 채권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채권단이 나서서 위법하게 이뤄진 양해각서 교환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외환은행에서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 금융당국은 조사 및 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입찰 주관사인 점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할 것이라면 차제에 주관 기관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날 MOU 교환이 외환은행의 단독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적어도 다른 채권은행단이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MOU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MOU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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