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PC방 금지 합헌”
수정 2010-11-30 00:38
입력 2010-11-30 00:00
헌재는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는 만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을 PC방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다.”며 “재산권 제한 정도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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