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선포 취소의무 없어”
수정 2010-11-25 14:34
입력 2010-11-25 00:00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지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용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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