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외손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중형
수정 2010-11-24 11:18
입력 2010-11-24 00:00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친딸과 외손녀가 집에 있는 사정을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이 법정에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개월간 30대 친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를 각목으로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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