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국가공인? 허위 민간자격증 주의보
수정 2010-11-22 00:16
입력 2010-11-22 00:00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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