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서 ‘공익상 이유’ 첫 국선대리인
수정 2010-11-19 15:06
입력 2010-11-19 00:00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에게 경제적이 아닌 공익적 이유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청구인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익 개념이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공익상 필요를 들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대상 사건이 정씨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므로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