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촬영테이프 빼앗아도 강도죄 아니다”
수정 2010-11-18 16:01
입력 2010-11-18 00:00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당시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품은 바로 반환됐고 신분증,수첩,녹화 테이프,메모리 칩 등 수사관의 신원과 촬영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물건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감시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측에 인계되는 등 사건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집회나 시위를 촬영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당시 장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촬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당한 촬영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세우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며 안씨가 시위대와 합세해 증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것에 직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작년 8월5일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 신모 씨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위대와 함께 폭행하고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메모리 칩,수첩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됐다.
1심은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안씨가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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