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야 ”
수정 2010-11-17 00:42
입력 2010-11-17 00:00
이는 “관행상 등본 발행을 해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해 왔다.”고 밝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언 및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등본은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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