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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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6 00:44
입력 2010-11-16 00:00

이인규 前지원관 1심서 1년6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전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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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강요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54) 점검 1팀장과 원충연(48) 사무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원 사무관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42) 경위(당시 총리실 파견 직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 전 지원관 등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고, 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등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와 관련, 법원은 남 의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이모(43·여)씨가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김 전 대표를 불법으로 사찰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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