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거부 소비자도 금융서비스
수정 2010-11-11 00:56
입력 201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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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006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금융회사들에 발송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의 현장검사 때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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