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제조용 화학물질 불법유통 단속
수정 2010-11-09 14:05
입력 2010-11-09 00:00
환경부는 서울 시내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의 화학물질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의 유통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메탄올,황산 등의 물질은 판매할 때 신원과 용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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