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수정 2010-11-08 16:14
입력 2010-11-08 00:00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4월 하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법리 적용에 다툼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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