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할 사정’땐 대출이자 감면
수정 2010-11-06 00:30
입력 2010-11-06 00:00
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업체별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입원, 주택화재, 사고, 실직, 배우자의 사망, 다중채무 등으로 빚 갚을 능력을 잃은 고객들은 통상 연체 한달 이후부터 해당 대부업체 지점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원금 일부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 단 채무를 갚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10개 대형 대부업체는 8811건의 채무를 재조정했다. 이런 채무 재조정은 대부업계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긴 연체가 이어지기보다 원금의 일부라도 받는 것이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은 채무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채권을 매각한다.”면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년 전 월 200건 남짓이던 채권 매각이 700~800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25개 업체가 가능하다. 연체기간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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