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만 입원’ 20억대 보험사기
수정 2010-11-06 00:26
입력 2010-11-06 00:00
병원장·설계사 등 70여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 기록을 허위로 꾸며 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와 민간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장 김모(45)씨와 보험설계사 김모(5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이태원동의 한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이 2주가량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병원 측과 보험설계사가 각 3억여원, 보험가입자들이 1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건강보험급여를, 보험설계사는 계약수당을,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타내는 일종의 ‘윈윈범죄’였던 셈이다.
특히 이들은 입원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병원에 택배로 보내면 간호사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입원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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