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탄 병원장·환자 166명 입건
수정 2010-11-05 11:33
입력 2010-11-05 00:00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 9월까지 간단한 유방 조직검사법인 ‘맘모톰’ 시술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환자들은 맘모톰 수술 후 6시간 이내로 퇴원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받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지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받은 보험금이 총 1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 부당 보험금은 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 혜택이 없는 시술을 하거나 받으면서 편법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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