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새노조 쟁의조정 신청···파업 우려
수정 2010-11-04 17:14
입력 2010-11-04 00:00
전국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운수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해 조정을 신청했다”며 “사측에 노조 인정,사무실 배정,전임자 인정 등 기본 협약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기간인 15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파업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금호고속이 1946년 설립 이래 이어온 64년간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금호고속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 자동차노조 연맹 금호고속 사업부 지부가 활동하면서 지난 7월 초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일부 노조원들은 같은 달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를 출범시켰다.
새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은 “새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복수노조”라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최근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에서 “산업별 노조에 해당할 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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