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최철국 의원 금품수수 정황 파악
수정 2010-10-29 11:47
입력 2010-10-29 00:00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최 의원의 보좌관 임모(44)씨가 “소방설비 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최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검찰은 이같은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 외동에 있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한전에 소방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사이 수 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좌관 임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전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 함안의 모사찰 주지 신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두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최 의원이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였으며 실제로 이 업체의 소방설비가 한국전력에 납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한국전력의 계약 담당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전력 관계자에 대해서도 김씨 업체의 소방설비가 납품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천800만원과 4천만원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건네졌는지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가 진척되면 최 의원을 소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철국 의원은 “공기업 납품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보좌관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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