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못해” 헌재, 조직축소 관련 청구 각하
수정 2010-10-29 00:32
입력 2010-10-29 00:00
헌재는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권한 및 존립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