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수정 2010-10-28 15:18
입력 2010-10-28 00:00
서 목사는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2심은 “돈의 성격이 청탁 이전과 청탁 이후에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대가라기보다는 후원 약속에 따른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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