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8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
수정 2010-10-26 15:35
입력 2010-10-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고령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한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용실 옆 담을 넘어 뒷문으로 미용실에 침입한 뒤 영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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