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대리 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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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6 00:40
입력 2010-10-26 00:00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리로 부재자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0·이장)씨와 또 다른 김모(62·무직)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마을에 사는 이들은 지난 19일 부재자 투표자인 이웃 주민(79)의 집을 찾아 지지 후보자를 물어 대리로 부재자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의령군 선관위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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