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변양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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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4 15:07
입력 2010-10-14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5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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