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 대표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3억 챙겨
수정 2010-10-12 00:34
입력 2010-10-12 00:00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 2610주를 15억 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 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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