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살해한 남편 징역12년 선고
수정 2010-10-09 00:22
입력 2010-10-0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전후 약을 먹지 않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올해 7월8일 오후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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