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수정 2010-10-08 10:41
입력 2010-10-08 00:00
연합뉴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A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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