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 편의가 우선돼야
수정 2010-10-05 00:00
입력 2010-10-05 00:00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항공사와 관세청의 로비로 번번이 폐기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매출이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2개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총 매출액은 25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관세청도 밀수 등 불법 행위로 보안이 위협 받을 수 있다거나, 입국 절차의 혼란 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공항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62개국 공항 111곳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이용객인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항공사의 이익과 관세청 등의 행정 편의를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10-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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