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재고되어야 할 교육감의 위상/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10-09-25 00:46
입력 2010-09-25 00:00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나치게 높은 위상을 차지하면 일선학교에 대해 지원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섭을 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교육행정에 배치되어 교육계를 짓누르게 된다. 층층으로 늘어난 교육관료체계는 학교를 지원대상보다는 규제와 통제대상으로 보게 되며, 일선학교는 경직된 관료제의 폐단으로 획일화되고 행정청 의존성이 높아진다. 지원하는 자의 직급을 낮추고 섬기는 자의 지위를 갖도록 할 때 일선학교의 위상은 높아지고 학교의 자율성과 생명력은 커진다.
교육감과 도지사의 관계설정에 관한 게 가장 문제가 된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교육감이 하지만 학교부지의 확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주변의 환경조성, 통학 등의 문제는 도지사의 영역이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자원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문화재, 학교 밖 체육시설, 관공서 등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정책적인 방향을 달리하면 지역의 교육자원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사사건건 대립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안을 관할하는 교육감과 학교 밖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유기적·정책적 공조를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기관인 교육국장 내지 교육과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행정을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칸막이를 친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외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요시하지만 이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의 일반 행정기관과 따로 분리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관을 대통령의 보조기관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지방에서만 교육행정기관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교육행정에 관련된 자리는 교육관계자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독과점 논리 외에는 양자를 분리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역의 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학교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가 교육관료적 획일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교육감을 교육국장이나 교육과장으로 전환하여 감투를 낮추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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