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사준다” 둔기로 때린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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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24 11:15
입력 2010-09-24 00:00
 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10년지기가 밥을 사주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예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1일 오전 4시5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영화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10년지기 유모(55)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경찰에서 “밥을 사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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