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원명부 제출 못한다”
수정 2010-09-20 00:18
입력 2010-09-20 00:00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당원 명부 공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원칙 고수 방침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법원 명령 거부에 따른 당에 미칠 파장에 대해 “걱정된다.”면서도 “아직 명령서가 오지 않은 만큼 원칙에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원과의 대화창구도 닫지 않았다.”며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민노당은 올해 초 경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야당 탄압”이라며 4개월간 당사 항의농성을 통해 저지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성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전 대표가 국회 폭력 혐의로 최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다 당이 법원 명령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난 7월 이정희 대표가 취임한 뒤 추진해온 이미지 변신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절충안도 나온다. 법원의 명령을 수용한 뒤 전체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말고 법원이나 당에서 일부 인원만 열람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전면 공개는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106조에 따라 증거물은 몰수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민노당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직접 당사에 직원 등을 보내 명부를 받아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10-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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