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손배소 패소
수정 2010-09-17 00:12
입력 2010-09-17 00:00
재판부는 “GS칼텍스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김씨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유출된 정보가 조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된 만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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