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노출 여성 방송사 상대 1억 손배소
수정 2010-09-16 00:28
입력 2010-09-16 00:00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케이블 방송인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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