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본자본비율 4→6% 이상으로
수정 2010-09-14 00:34
입력 2010-09-14 00:00
기존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티어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티어1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티어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된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티어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바젤Ⅲ는 지금까지 나온 금융 건전성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안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초안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됐다. 초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부터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바젤Ⅲ가 우리나라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가 도입한 각종 기준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은 이미 이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고 9.5%인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은 지난 6월 말에 이미 10.5%이고 최고 11%인 티어1 비율은 11.33%, 최고 13%인 총자본비율은 14.3%를 기록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준치인 3%를 훨씬 웃돌고 있다.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의 반대와 이에 따른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성사된 바젤Ⅲ는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되고 채택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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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국제결제은행(B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기존 규약인 바젤Ⅱ보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전 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2004년 바젤Ⅱ 발효 이후 6년 만의 수술이다.
2010-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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