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수정 2010-09-10 15:38
입력 2010-09-10 00:00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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