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 대상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수정 2010-09-06 10:34
입력 2010-09-06 00:00
진정인 오모(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했다가 ‘경찰서로 동행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해당서 청문감사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불심검문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을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했다.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어도 신분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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