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수정 2010-09-03 00:28
입력 2010-09-0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