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수정 2010-09-03 00:16
입력 2010-09-03 00:00
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지난해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 8000만원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직을 결국 잃게 된다.
강원 조한종·서울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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