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춰도 고용 안 는다
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고용부, 6년간 특별세액공제 분석
당시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받았지만 2004년과 2005년 상시근로자 증가율(전년대비)은 각각 0.9%와 -0.3%였다. 제도 도입 전이었던 2003년 0.7%, 도입 이듬해였던 2006년 3.6%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이 악화됐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기보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7만 2000개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가 시행된 2004년과 2005년 고용수준은 전년보다 각각 0.03% 와 0.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고용친화적 조세지원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흑자를 내고 ▲최저한세 적용 기업(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아 법정 최저세금만 내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 전체의 46.7%(2008년 기준)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고용창출 유도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고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실질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최대 1.73% 감소한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비용 등은 실질임금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고용을 늘릴 때 사회보험료 삭감혜택을 준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고용 규모는 제품 시황, 세계경제 전망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조세지원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적자·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이 많지만 만년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제개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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