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 동거녀 찌른 8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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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1 07:54
입력 2010-09-01 00:00
 충남 예산경찰서는 1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유모(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진모(74)씨가 외도를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진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평소에도 나를 구박하고 무시해 왔는데 바람까지 피워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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