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주요 내용
수정 2010-08-29 10:42
입력 2010-08-29 00:00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우려는 없는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이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DTI 자율적용은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대출한도 확대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고,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 거주자는 빠졌다.
또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서민층이 대상이다.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미분양 적체,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거래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세제지원,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DTI 완화 조치의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하되,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만약 기한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인 만큼,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강남3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신규 분양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금융대책의 시행 시기와 기한은.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월~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대책의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이는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 기준이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우선은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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