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논란 헌정회 육성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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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28 00:30
입력 2010-08-28 00:00

“前의원 월 130만원 지원 부당”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최근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헌정회 육성법)’을 대체할 입법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원 사무총장은 27일 “헌정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헌정회에서도 실제 어려운 사람들만으로 연금 수혜 대상을 한정하면 300명 정도”라며 헌정회 육성법 개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한 방송에서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를 감춰가면서 쉬쉬했다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원로 지원금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며 (연금의) 전 단계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로 회원들 중에는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92세 어른이 80대 후반의 치매 걸린 부인과 단 둘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눈물겨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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