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 무관세
수정 2010-08-26 15:34
입력 2010-08-26 00:00
원래 정제당(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5%인데,연말까지 10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자금이 많은 일부 사업자 등이 수입물량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설탕사용량 등을 감안,수입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현재까지 식품업체 등 21곳과 2개 단체에서 4만2천235톤의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히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식품업계가 설탕 수입가격이 인하된 만큼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고,10월과 12월에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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