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향후일정은
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연내 총칙 개정안 마련 → 국회 제출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2007년 6월에 형법 총칙 개정시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를 확대 개편했다. 특위에는 법학교수 16명과 실무자 8명 등 24명이 참여, 개편 작업을 맡았다. 특위는 이때부터 형사실체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50여개 주제를 놓고 3년여 동안 논의를 벌였다.
25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시안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개정 시안은 이후 다시 관계 부처의 협의 과정을 밟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다시 종합,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개정안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거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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